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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34 수정 : 2005.01.05 18:34

쪽방에 사는 영세민들이 강제 철거를 당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시흥의 복음자리마을, 서울 용산 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철거 용역업체와 대치하는 곳들도 있다. 내쫓긴 주민들은 갈곳이 없어 이웃에 더부살이를 하거나 한겨울 거리에 나앉을 판이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겨울 강제 철거는 1990년 고건 전 서울시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금지한 뒤 자제돼 왔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한다. 권위주의 시절 정부가 앞장섰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개발 이익을 노리는 민간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철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방도가 없다며 손을 내저어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영세민들에게 겨울철 강제 철거는 벼랑끝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라지만 인도적인 견지에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노인이 철거에 맞서다가 허리를 다쳐 새해 첫날을 병원에서 지샌 일도 있고, 할머니와 사는 어린 두 남매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은 없어지고 할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같이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겨울이면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못 내는 영세민들에게 납부 유예를 해주고,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들을 보호해주는 조처를 한다. 강제 철거에 대해서만 도리가 없다며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유엔인권위는 강제 철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철거를 막고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따르는 것이 옳다. 겨울철만큼은 강제 철거를 못하도록 하고, 임시 이주단지를 만들어 순환 재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갔으면 한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지어 도시 영세민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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