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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8:04 수정 : 2005.01.28 18:04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얼마 전 아주머니 두명이 찾아와 다단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벼룩시장 등의 지역 광고지에 실린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회사에 찾아갔는데 광고내용과는 달리 며칠 동안 특정 제약회사에서 만든 건강식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했다는 것이다. 주부들은 ‘투자금을 내고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월 90만원에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승진까지 보장된다’는 회사 쪽의 꾐에 넘어가 수천만원을 들여 건강식품을 샀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계속 회원을 모집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주는 다단계 회사였다. 현행법에선 위법한 다단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하지만 법률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다단계판매는 보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류에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명시해놓지 않았고 다단계판매원한테 일정수의 회원을 끌어오라는 의무규정도 두지 않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주부들은 ‘남녀사원 모집’ 등의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경우 반드시 작업장을 방문해 광고에 나와있지 않은 물건판매 권유나 홍보성 교육 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이승환/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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