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10~15년 의무기간 마치고
직장 옮긴다고 “혈세 낭비” 비판
혈세 들인 판검사는 그만둬도
전관예우하는 건 무슨 이중잣대? “공군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무려 국민의 혈세 123억원이 드는데도 전역 장교들이 ‘이익’을 찾아 민간 항공사로 유출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주장들은 전역 공군 조종사들을 모독하는 심각한 왜곡이다. 이들은 엄연히 10~15년의 의무기간을 마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을 배출해낸 고비용이 아깝다면 애당초에 의무복무 기간을 재검토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혈세 낭비 논리라면 공군 조종사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특혜를 받는 분야가 있다. 이른바 법조계로 불리는 법률업자 집단이다. 이들은 사법시험 합격 뒤 국민의 혈세로 공짜로 무려 2년간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고, 봉급까지 받아가며 지내다가 자영업자인 변호사를 하거나 판검사로 임용돼 의무복무 기간도 없이 일하다가 자기 맘대로 관두고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는다. 국가가 변호사란 특정 자영업자 집단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것은 다른 직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혜 아닌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소 10년간 의무복무를 마치고 취업의 길로 들어서는 공군 조종사들을 마치 애국심이 결여된 이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잣대를 법률업자에게 적용한다면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변호사로 국민을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거나 판검사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토록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면 배출 시스템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 진학률이 90%에 가까운 고학력 시대인데다 첨단 교육시설의 발달은 다수의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다. 70~80년 전 일본은 일반 병사, 하사관들을 훈련시켜 다수의 조종사 인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두터운 고학력층, 축적된 교육훈련 방법 등은 당면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택환 서울 종로구 누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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