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경직법 조항도 무리한 적용
광장조례는 집회 허가제 금지한 헌법 위배 지난해 경찰이 촛불시위를 불법적으로 과격하게 진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광장은 경찰차벽으로 둘러싸여 시민들로부터 차단되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모이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광장 봉쇄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일자 일시적으로 경찰차는 치워졌지만 여전히 선별적으로 봉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봉쇄를 하겠다고 한다. 광장 봉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불법임에도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요 법과 원칙이란 말인가. 우선 경찰이 광장 봉쇄의 근거로 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을 보자. 집시법상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사전 신고제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돼 있는데도 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집시법 자체가 법원에 의해 위헌제청된 ‘일몰 후 집회의 금지’ 등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집시법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닌 제한하는 법률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은 특히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경직법을 보자. 경직법 제5조는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이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통행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무장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소요사태’라고 할 수 없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용이 보장된 서울광장을 경찰관서와 같이 통행과 출입의 제한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경직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위해나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회를 열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것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위해나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은 경찰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불허하는 근거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광장조례)를 보자. 광장조례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히 포함함에도 광장조례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서울시의 허가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런 조례를 버젓이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의 배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마땅히 즉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이며 불법이다.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과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대단히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법률 해석에 근거한 주장인가. 단지 헌법과 상식을 지키자는 지극히 보수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론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반론을 제시할 수 없다면 다시는 광장을 봉쇄하지 말라. 류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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