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교통법상 견인 극히 제한하지만도로 흐름 방해안하는 곳서도 견인
견인 통보도 전화연락 없이 문자
단속이 지자체 재정수입용인가? 행정행위는 합리적 절차로 진행되고 사안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또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객관, 타당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행정행위의 대상자인 국민들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라는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이곳에 옮겨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행정행위의 절차가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는 도로교통법 제32, 33, 34조에 적시된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차량의 견인조치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행정행위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개선되었으면 한다. 먼저 견인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제2항과 관련된 개선 의견이다. 해당 조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라고 적시함으로써 견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주정차한 차들 또한 견인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연 견인되는 대부분의 차들이 도로에서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견인이 부득이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다. 다음으로 견인 후 해당 사실의 통보 방법과 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사유재산이다. 그럼에도 견인 사실은 문자메시지로만 안내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경우, 적어도 1회 이상은 전화 통화를 시도한 후 차량 소유자와 연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선책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상당량의 재정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정차 위반으로 상당량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러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재원을 투입하여 운전자들의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합리적 선순환 구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묻고 싶다. 주정차 위반 단속이라는 행정행위가 지자체의 주요한 재정수입일 뿐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인지.
임석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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