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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5.06 18:40 수정 : 2009.05.08 17:54

왜냐면

문이당 출판사 700만원 상금 걸고
‘희망편지’ 공모했다가 취소
응모한 95명에게 결국 사기친 셈
신문광고로 한 약속 지켜야

문이당 출판사는 신문광고(<조선일보> 2009년 2월13일치)를 통해 ‘희망편지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3월20일까지 원고지 15장 내외의 편지를 공모하여 대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2명 50만원, 우수상 50명 10만원의 상금을 각각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10일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희망편지 공모전 결과 발표’에는 전혀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미 공지한 시상을 하지 않고 응모자 10명에게 소정의 상품만 발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출판사 쪽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95명이 응모했지만 ‘희망편지2’를 출간하기 위한 공모전 본래의 취지를 살려내기엔 예상했던 것보다 공모 편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별도의 시상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이유를 대기도 했다.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하는 출판사의 이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응모한 95명의 글쓰기에 대한 노고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많은 공모전을 아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규모를 줄여서라도 시상을 해야 옳다. 공모전 원고로 단행본 발간을 계획했지만 양이 차지 않은 것은 출판사의 기획력 부족을 드러낸 것일 뿐 응모자들의 잘못은 아니다. 광고에는 “시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안내도 없었으니까.

또한 대상 등 확 시선을 끄는 작품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하위 상인 우수상마저 고를 수 없었는지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 우수상마저 고를 수 없었다면 출판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희망편지 안에는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았다”는 강평은 말짱 거짓말이란 뜻이 될 수밖에 없다.

하긴 신문광고를 통해 작품을 공모하고도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으니 그보다 낫다고 해야 할 판이다. 작년 11월10일 광고(<한국일보>)한 ‘제2회 중봉조헌문학상 공모’가 그렇다. 경기도 김포시가 주최하고 중봉 조헌 선생 선양회가 주관한 이 공모전은 몇 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각종 공모전은 하나의 약속이다. 특히 신문광고를 통한 공모전의 경우 해당 응모자들뿐 아니라 그것을 본 많은 독자,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전 기획 단계부터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 공정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좋은 일 하면서 욕먹을 짓을 왜 하는가?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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