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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5.03 20:46 수정 : 2009.05.03 20:46

왜냐면

미군, 평택기지 주택 임차료
한국에 30년치 보증 요구
보증기간 이전 미군 철수땐
국민세금으로 임차료 내야

평택미군기지 안에 민간 투자금으로 미군과 그 가족이 살 주택 2427채를 짓고 미국이 그 임차료를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을 보증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 군당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임대주택사업 투자비 회수를 위해 최소 45년간 아파트 운영 및 관리권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 쪽은 그 권리를 15년만 인정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이런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증한다면 임대주택 운영권을 둘러싼 시공업체와 미국의 견해차에 해당하는 30년 동안의 임차료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한-미가 맺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4조 1항)에는 한국이 미국 소유의 용산기지 내 모든 주택에 대해 대체주택을 제공하고, 미국은 나머지 모든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1조 2항)에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두 협정대로라면 용산기지 내의 대체주택 말고는 모든 주택을 미국 부담으로 임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30년치의 미군 주택 임차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미가 맺은 협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대규모 터를 새로이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것이 한-미 당국의 정식 협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하다. 그런데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군가족 주택 임차료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이다. 이 문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익을 보는 미국이 부담을 지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30여년의 보증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건설기간 5년여를 포함하여 20년 이후 주한 미지상군 주둔 여부를 미국 스스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3월30일 국회에서 말한 “주한미군이 기지를 떠날 때에 대한 보장책”이란 미군이 조만간 떠날 경우에도 이후의 임대주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뒷감당을 한국이 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처럼 한-미의 이해관계 충돌로 미국의 요구가 조기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 한국 정부에 ‘보증’을 압박하고, 한-미 전략동맹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려된다. 이상희 장관이 미국의 보증 요구에 대해 “보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중”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나아가 세계 정세의 커다란 변화를 고려해 보면, 최소한 주한 미지상군은 지금부터 2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 가족동반 숙소는 물론이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자체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의 뒷감당을 미군가족 숙소 임대주택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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