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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18 20:16 수정 : 2009.02.18 20:16

왜냐면

한나라 자영업자 대책 지엽말단적
대기업 염두 둔 지하상가 공개입찰
제2 용산참사 부를 위험
상가임대차제도·대출제도 개선해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대책은 지엽말단적인 것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자영업 대란을 걱정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임태희 의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통의 원인을 대략 다음 세 가지에서 찾는다. 불황으로 인한 사업 부진, 서민금융기관의 부재로 인한 자금 부족과 고리대금 피해, 세계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들고 있다. 진단은 옳다. 그러나 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고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영업자 걱정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길 바란다.

금융 문제에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은행 등 공금융기관들은 사회로부터 받은 수신기능이라는 특혜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 어려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적인 고리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수업자라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가게에서 폭언·폭행을 일삼아도 항의 한 번 못한 채 전재산을 빼앗기고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

임대차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일터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계약관계임에도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임차상인들을 당당한 경제주체로 인정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우리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차지차가법’(토지를 50년간 임대하고 건물만 소유)을 제정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권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계약 갱신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때에는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영업권 보상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용산 참사에서 보듯 자영업자에게 영업권 보장이란 목숨과 같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년간의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하도 상가 자영업자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제2의 용산 참사를 부를 수도 있는 지하도 상가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남발하며 대기업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수순을 완료하기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영업자 정책이 자영업자의 환영을 받으려면, 지하도 상가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경쟁입찰 정책을 먼저 중단하게 해야 한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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