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18 19:50
수정 : 2009.01.18 19:50
왜냐면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학술지 평가에서 한국교정복지학회가 부당한 평가를 받아 이를 밝히고자 한다. 학술지 평가에서 논문 내용과 독창성에 관한 평가항목이 50점인데,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학술지인 <교정복지 연구>는 형식은 사회복지이지만 내용은 형사법 영역이어서 형사법 내용을 모르면 우리 학회지에 대한 내용평가를 전혀 할 수 없다.
우리 학술지 평가가 의외로 낮게 나와서 학진에 문의하니 이번 평가단에 교정복지와 전혀 무관한 아동복지·청소년복지 등을 전공한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했다. 너무나 놀란 우리 학회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평가는 중요한 행정적 하자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학진은 친절하게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추천된 심사자 중에서 그 분야까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서 선정했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우리 학회 임원이 아니면서도 교정복지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낸 전문가들이 다수 있음에도 교정복지와 무관한 전공자가 심사한 것은 융합학문인 교정복지의 특수성을 모르는 데서 오는 절차적 잘못이다. 사형제와 사법제 등 형사법 영역의 논문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전공자가 어떻게 독창성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비전문가에 의한 불합리한 평가에 대하여 우리 학회 회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학진은 이런 행정절차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복지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꾸려 재심해줄 것을 요청한다.
천정환/한국교정복지학회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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