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반론 유현석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주임의 글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반론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 민원접수·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연간 34만건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안내 등 단순 상담업무의 경우 금융회사 파견직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자 소속 금융회사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업무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 ‘금감원 민원접수 직원 대다수는 보험사 파견직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로이드손해사정법인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 정비 수가 인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서를 배포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하였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정비 수가 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자 자신들이 정한 정비 수가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 수가는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제3자인 손해사정사가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는 손해사정인 등을 포함해 제3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비 수가가 정해질 경우 정비업체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이 어렵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체 보험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처로서 ‘책임회피성 답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원일연/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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