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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1 20:24 수정 : 2009.01.11 20:24

왜냐면

‘한-미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지난해 12월22일치 <한겨레>에서 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2월31일치 <한겨레>에서 외교통상부의 최경림 국장이 반론을 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반론을 쓴다.

최 국장의 반론은 세 가지다. 첫째,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체결 직전인 1993년에는 2.0%였으나, 2004년에는 4.4%라는 점을 들어 자유무역협정이 실익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보려면 왜 하필 그 두 해만 보는가? 나프타 체결 직전 10년과 체결 직후 1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각각 2.8%로서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저성장이다. 멕시코가 이제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크게 부풀려 선전되었다는 필자의 주장은 두 가지 근거를 갖는다.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맺은 멕시코를 예로 들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의 근거는 산업별로 봐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적 이득 업종인 자동차·섬유조차도 큰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자동차·섬유·신발 등에서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필자의 판단은 다르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셋째, 투자자-국가 제소제(ISD)가 일반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적용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도 이 제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진행 중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 제도가 제외되고 있지 않은가.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미국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배상 요구는 물론, 관세 특혜를 취소하는 무역보복도 할 수 있다. 이 독소조항은 미국이 1993년 나프타에서 도입한 것이 시초다. 그 뒤 미국 쪽 제소자들이 패소한 적이 거의 없고, 많은 나라들이 줄줄이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제도의 위험을 직시하고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이 제도를 제외했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얼마나 회피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정우/경북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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