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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11 20:21 수정 : 2009.01.11 20:21

왜냐면

민원 접수직원 대다수 보험사 파견직원
운영자금 역시 피감기관 회비가 80%
보험사 횡포 진정해도 책임회피만
보험피해자 정당한 권리 찾을 길 없어

대한민국의 보험시장은 80조원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7위의 보험시장이다. 경제순위가 세계 11위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보험시장은 경제수준을 앞서는 선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시장이 커지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다. 선진 보험으로 도약하려면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를 해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제도 및 보험회사의 감독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보험감독은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 감독에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험감독기관을 꼽으라면 금융감독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피해를 구제해줄 든든한 기관으로 여기는 금융감독원이 정작 국가기관이 아닌 민영기관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더욱이 보험 피해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본 사람이라면 접수를 하는 직원이 보험사 직원인지 금감원 직원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러한 민원인의 예상대로 여전히 금감원 민원 접수 직원 대다수는 보험사 파견 직원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의 급여를 비롯한 운영자금 역시 피감기관인 보험사와 증권사 및 은행이 납부한 회비로 그 전체의 80%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자정하겠다던 금감원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폐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험 피해 소비자의 그늘에 가린 보험 관련 산업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역시 도를 넘고 있다. 보험 관련 중소상공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정비공장과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 중 상대적으로 영세한 정비공장의 피해는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금(차량수리비)으로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정비공장의 보험금 미지급 혹은 부당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직접소비자의 민원조차 처리를 안 하는 금감원이 간접소비자인 정비공장의 민원을 적극 처리할 리 만무하다. 정비공장이 접수한 민원에 회신은 ‘수리비의 정당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관여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책임회피성 답변 일색이다.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처사는 민원 처리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누리집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공개 Q&A’가 있다. 이 공간은 금융회사와의 사실확인이 필요 없는 법규 문의 등의 단순질의에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곳이다. 질의와 답변을 살펴보면 이곳이 진정 자유로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관계없는 담당자라도 누구나 하는 듯하다. 실제로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정비공장의 손해사정사 선임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명보험서비스국에서 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다.(공개Q&A 질문번호 12440 2008년 9월3일) 이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요약하면,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수리비(보험금)를 사정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 또는 고용하여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고, 정비공장은 지급받을 정당한 보험금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평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러한 답변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 공업사가 청구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삭감하여도 정비공장은 이를 확인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세계 7위의 보험시장을 가진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다.


유현석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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