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28 21:46
수정 : 2008.12.28 21:46
왜냐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한 입영기일 연기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입영 기피로 인한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결정이 2009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해 둔 상태이며 형사소송 재판부는 행정소송 선고일까지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리서치앤리서치의 올 11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1%가 대체복무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같은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만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문항은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 문항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편향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문항은 ‘종교적 사유 등 병역거부자들이 군에 입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 입대 대신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식이다. 병역거부자들을 실형 처벌하겠냐, 그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겠냐라고 물어봤어야 했다. 또 대체복무자가 현역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합숙을 하며 노인·환자·장애인 등을 수발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했다.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병역거부자들은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갇혀 계속 처벌받게 된다. 일반인들은 대개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쉽고 편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던 지난해 7월 <한국방송> 설문조사와 올 9월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가 난다.
소수자 인권 문제를 단 한 번의 여론조사에만 근거하여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론조사 문항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이번 “대체복무제 시기상조”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없는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현동윤/부산 동래구 명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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