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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3 20:54 수정 : 2008.12.03 20:54

왜냐면

공단 정보들은 보험자 업무 위한 것
공익 이유로 개인자료 함부로 제공 안돼
쌀직불금 부정수급자 규명 위한
각 기관 협조 너무나 당연하지만
건보공단 자료 요구는 합당하지 않아

정보는 참으로 강력한 무기다. 정보의 내용과 활용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쟁탈전도 예외가 아닌 듯싶다. 금융위원회는 공단의 정보가 승리의 열쇠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쌀직불금 조사특위도 예외가 아니었다.

금융위원회의 정부입법안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열람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명분은 보험 사기를 막는다는 것이지만, 이는 현재의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험사들의 진짜 목적은 개인 질병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질병 내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보험사로서는 이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없을 것이다. 기실, 보험사들의 이윤 보장 때문에 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없다. 그들 국가들이 보험 사기가 아예 없거나 적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 쌀직불금 조사특위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쌀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을 가려내는 자료를 연일 공단에 요구했다. 부정 수급 의혹자 28만명의 명단을 달라는 것이다. 국회 특위는 농민에게 가야 할 쌀직불금을 편법과 탈법으로 가로챈 범법자를 규명하려고 구성되었다.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짚어보아야만 할 것이 간과되었다.

쌀직불금과 공단은 그 어떤 연관관계도 없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은 보험자 업무를 위한 것이다. 아무리 국회법을 근거로 하더라도 업무에 관계된 범위를 벗어나 고유 업무가 목적인 개인 자료들을 제공해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명확히 말하면, 국회 특위는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에게 자료를 요구했어야 했다. 담당부처는 각 지자체를 통하여 요구 자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고유한 소관 업무이기도 하다.

정치적 공방 속에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은 결국 작년에 공단이 감사원의 요구로 제공했던 자료를 다시 감사원으로, 감사원은 이를 국회특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난주 결론이 났다. 이는 공기관이 그 업무와 전적으로 무관한 취지의 기관에 고유의 업무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과정과 절차는 무시되고 목적과 결과만 따지는 우리 사회의 관성은 바뀌어야 한다. 공단은 얼마 전까지도 수많은 외부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직업, 소득, 개인의 각종 내역을 특별한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응해 왔다고 한다. 물론, 요구기관들은 한결같이 근거법을 명시했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의무는 철저히 망각되면서 말이다.

공단은 전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하고도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엄격하고 무거워야 한다.


송상호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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