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3 20:02 수정 : 2005.01.13 20:02

지난해 11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케이티 메가패스에서 두루넷으로 바꿨다. 그런데 케이티에서 모뎀을 회수해 가면서 실수로 수신전용 영업용 전화선을 끊어놓았다. 그 전화는 수신전용으로만 쓰고 있고, 발신은 인터넷전화를 쓰기 때문에 영업전화가 안 오는 것을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열흘이 지나서야 전화가 불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전화로 고객 주문과 고장 신고 등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케이티에 불통 기간에 왔던 전화번호라도 알려주기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상,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광주의 케이티 비아전화국에 요구했는데 케이티는 보상규정이 없다면서 실무 협력업체에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케이티를 보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도 했고 해지하면서 중도해약 위약금도 케이티에 지불했기 때문에 케이티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케이티는 고객의 전화를 놓치면 고객을 놓친다고 선전하면서 패스콜이라는 상품도 팔고 있는데 비슷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규정 운운하며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이중적이다. 게다가 불통시켜놓고도 불통기간까지 요금은 다 청구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임지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