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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9:13 수정 : 2005.01.10 19:13

〈한겨레〉 7일치 ‘일그러진 사회의 반영’이라는 기사에서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장기 1년, 단기 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착잡했다. 징역형의 일수에 맞는 봉사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지 안타까웠다. 복지관이나 노인시설, 보육원 등에 그들을 보내서 입시에 쫓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인생 공부를 하게 하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호인도 말했듯이 그들은 이미 충분한 반성을 했을 것이다. 감옥에 가둬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각종 매스컴의 보도로 그들은 충분히 상처 받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당사자들에게 남을 것이다. 반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징역형은 가혹하다. 징역형이 아닌 다른 선택을 재판정에 기대한다.

정명희/경북 경산시 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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