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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9:00 수정 : 2005.01.06 19:00

작은 어촌마을에 사는 61살 어머니가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7~8차례나 받았다. 처음엔 거절했던 어머니도 3개월 무료 시청에다 불만족스러울 땐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한 뒤 한달이 지나자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해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기사가 방문했을 당시 신청자인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스카이라이프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형수만 있었다. 순진한 형수는 기사가 묻는 말에 대충 대답했지만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니나 다를까. ‘스카이라이프 개통 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가입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닌데다 주민등록번호나 자필서명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스카이라이프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가입을 받았다면서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아직도 순진한 시골 노인과 주민을 울려가며 이런 상술을 펴는 곳이 있다는 게 무서울 지경이다.

박창성/경북 구미시 구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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