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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3 11:35 수정 : 2019.12.13 15:46

지난해 11월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도쿄 일본제철 본사로 향하는 모습.

시민단체 연합체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죄가 우선…한국 국회 통과 반대”

지난해 11월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도쿄 일본제철 본사로 향하는 모습.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일본 시민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달 한국에서도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문희상 안’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일본 시민단체 연합체다.

공동행동은 “본래 가해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와 기업이 문제 해결을 꾀해야만 함에도 한국 쪽이 해결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일본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문 의장의 제안은 “강제동원 사실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인정과 사죄 없이 일본 기업에 ‘선의’의 기부금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자료’ 지급을 수락한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강제동원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보상 대상도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소송 제기 예정자에 한정함으로써 ‘전체적 해결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적 사실을) 계승하는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베 정권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는 자세를 계속 취하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을 한 불법 행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게을리한 책임이 남아있다. 4자(일본 정부와 기업, 한국 정부와 수혜 기업)가 각각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문 의장 제안이 이대로 법안화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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