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1 17:34
수정 : 2019.1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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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주오구 니혼바시 빌딩가.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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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발표…악용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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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주오구 니혼바시 빌딩가.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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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사례를 들어 제시한 지침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함께 제시해, 사용자 쪽이 변명 거리로 악용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일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에 해당하는 예와 해당하지 않은 예를 적시한 지침안을 제시했다. 지침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예로는 ‘인격을 부정하는 언동’ ‘업무 수행상 필요한 이상으로 장기간 엄한 질책을 반복하는 경우’ ’동료가 집단으로 무시해 고립시키는 것’ ‘업무에서 배제하고 장기간에 걸쳐 별실에서 격리한다든지 재택 연수를 시키는 것’ 등을 들었다.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지각 등 사회적 규칙에 어긋난 언동이 보여 여러번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일정 정도 강하게 주의를 시키는 것’ ‘업무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중대한 문제 행동을 한 노동자에 대해 일정 정도 강하게 주의를 시키는 것’ ‘징계 규정에 근거한 처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통상업무에 복귀시키기 위해 그 전에 일시적으로 별실에서 필요한 연수를 받게 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일본에서는 내년 6월부터 ‘파와하라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5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으로 업무상 필요와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노동자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처음 정의내렸다. 또 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사용자 쪽에서는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고 업무상 필요한 지도인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예까지 제시했다. 20일 열린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게이단렌 쪽 참석자가 “잘 정리된 내용이다”고 발언하자, 노동자 단체인 렌고 쪽 참석자가 “사용자의 변명 카달로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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