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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9 20:20 수정 : 2019.06.19 20:33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노 외상 “한국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안돼”
일본 “제3국 중재위원들 선임하자” 추가 요구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 정부가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19일 오후 “한국 정부 제안은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 돼 있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을 시정하지 못한다.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한국 쪽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일-한 양국의 법적 기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쪽이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스가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런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어 양자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답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0일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이 한국 쪽 중재위원을 협정상 규정된 30일 기한 내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설치하자고 했다. 일본은 일본 쪽 중재위원을 이미 선임했으나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청구권협정 제3조 제2항에는 협정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느 한쪽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중재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다. 양국이 각각 선임한 중재위원 2명은 합의를 통해 다시 30일 안에 제3국 중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로써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설치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이 중재위 설치를 요구한 지 30일이 된 18일까지 한국 쪽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중재위 설치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제3조 제3항에 따른 중재위 설치를 19일 요구한 것이다. 이 조항에는 한쪽이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양국 정부가 제3국 정부에 위임해 중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30일 안에 양국이 각각 위임할 제3국을 지명하고, 이 제3국들이 중재위원 1명씩을 선임한다. 제3국 중재위원 2명의 합의로 다른 제3국 위원 1명을 추가 선임해 총 3명으로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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