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교과서 수정 반발소송’ 원고 패소 |
다카시마 노부요시 일본 류큐대 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수정 지시에 반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한 ‘요코하마 교과서 소송’이 약 13년만에 원고 패소로 끝났다.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1일 상고심을 열어 “당시의 검정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부성 조사관의 개별적 검정의견 또한 “재량권의 일탈은 아니다”며 다카시마 교수의 역전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 고교현대사회〉의 집필자 가운데 한사람인 다카시마 교수는 1992년 문부성 검정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과 일본 소해정의 걸프해역 파견 기술에 대해 수정 지시를 받자, 집필을 중단하고 검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93년 소송을 냈다. 요코하마 지법은 1심에서 조사관의 일부 지시가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20만엔의 지급을 결정했으나, 2심은 1심 결정을 번복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고 이에나가 사부로 도쿄교육대 명예교수가 32년 동안 진행했던 교과서 검정 위헌소송의 뒤를 잇는 것으로, 89년 검정제도가 간소화한 이후 검정의 타당성에 대한 첫 법정다툼이란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