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은 "일제 치하의 시설들은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설립된 만큼 일본 국립한센병 요양소에 해당한다"며 "법은 국적과 주거지 등의 제한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보편적 인권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센병 보상법은 전후 일본 내 격리정책의 구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전쟁 후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외국의 시설 입소자는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록도 재판부도 이러한 정부측 주장이 입법 취지에 가깝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측은 소록도 재판부와 달리 보상요구를 수용한 대만 낙생원 재판부가 "한센병 보상법은 시설 입소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이라고 풀이한 것에 주목,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만 낙생원 재판장의 경우, 이례적으로 법무성 인권옹호국장 출신인데다 과거 한센병 관련 소송에 밝았던 인사여서 결과적으로 대만측 한센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낙생원 재판에 항고하고 법 형식논리를 중시하는 2심 재판부를 만날 경우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측 항고의 전망이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고들의 변호를 주도했던 박영립 변호사는 "후생노동성 고시를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록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이해영.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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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한센인 소송 기각 배경과 전망 |
25일 도쿄지법의 소록도 한센인 소송 기각 판결은 일본 정부와 국회, 법원의 '무심함'과 한국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고스란히 재확인해준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2001년 구마모토 지법이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따른 강제격리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그 해 한센병 보상법을 제정, 자국 한센인에게 1인당 800만-1천400만엔 씩을 보상했다.
그러나 식민지 강점 기간 각각 소록도와 낙생원에 강제 격리됐던 한국과 대만 한센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헌 판결 후 불과 한달여만에 의원입법으로 한센병 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해외' 요양소에 대한 보상 여부는 거의 쟁점화되지 않았다.
심의에서 당시 사카구치 지카라 후생노동상은 "전쟁 전 한국에 있어 한센병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하겠다"며 논점에서 제외시켰다.
후생노동성은 입법에 근거해 일본 내 국립.사립 요양소와 미군 점령기간 오키나와에 설치된 요양소 등 자국 시설만을 보상대상으로 열거하는 고시를 공표, 보상 대상을 자국 한센인으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센병 보상법의 국회 심의와 후생노동성 고시과정 등에서 이렇다할 외교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사실상 한국과 일본인 양식있는 민간인들의 소송을 지켜보는 입장에 머물렀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이날 소록도 재판부가 기각의 이유로 밝힌 "법 심의과정 등에서 외지에 있는 요양소 수용자도 보상 대상이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측은 "일제 치하의 시설들은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설립된 만큼 일본 국립한센병 요양소에 해당한다"며 "법은 국적과 주거지 등의 제한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보편적 인권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센병 보상법은 전후 일본 내 격리정책의 구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전쟁 후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외국의 시설 입소자는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록도 재판부도 이러한 정부측 주장이 입법 취지에 가깝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측은 소록도 재판부와 달리 보상요구를 수용한 대만 낙생원 재판부가 "한센병 보상법은 시설 입소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이라고 풀이한 것에 주목,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만 낙생원 재판장의 경우, 이례적으로 법무성 인권옹호국장 출신인데다 과거 한센병 관련 소송에 밝았던 인사여서 결과적으로 대만측 한센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낙생원 재판에 항고하고 법 형식논리를 중시하는 2심 재판부를 만날 경우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측 항고의 전망이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고들의 변호를 주도했던 박영립 변호사는 "후생노동성 고시를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록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이해영.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원고측은 "일제 치하의 시설들은 일본 천황의 칙령으로 설립된 만큼 일본 국립한센병 요양소에 해당한다"며 "법은 국적과 주거지 등의 제한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보편적 인권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센병 보상법은 전후 일본 내 격리정책의 구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전쟁 후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외국의 시설 입소자는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록도 재판부도 이러한 정부측 주장이 입법 취지에 가깝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측은 소록도 재판부와 달리 보상요구를 수용한 대만 낙생원 재판부가 "한센병 보상법은 시설 입소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이라고 풀이한 것에 주목,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만 낙생원 재판장의 경우, 이례적으로 법무성 인권옹호국장 출신인데다 과거 한센병 관련 소송에 밝았던 인사여서 결과적으로 대만측 한센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낙생원 재판에 항고하고 법 형식논리를 중시하는 2심 재판부를 만날 경우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측 항고의 전망이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고들의 변호를 주도했던 박영립 변호사는 "후생노동성 고시를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록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이해영.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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