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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5 13:24 수정 : 2005.10.25 13:24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공식 참배하더라도 전몰자 추도목적으로 한 것이 외관상 명백할 때는 헌법이 금지한 종교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25일 재차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중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승인했다.

답변서는 공식참배에 대해 "추도 목적의 참배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신도형식이 아닌 어울리는 방식으로 추도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공식참배는 "국민과 유족 다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야스쿠니신사에서 추도하기를 희망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17일 참배 직후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배했다"고 밝힌데 대해 "내각 총리대신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인의 입장으로 참배하는 것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5월 도이 다카코 당시 사민당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공식참배는 1985년 당시 나카소네 총리가 처음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총리, 각료가 국무대신 자격으로 전몰자를 추도할 목적으로 야스쿠니신사의 본전이나 그 앞에서 한번 절하는 방식으로 참배하는 것은 헌법 20조3항(종교활동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정부통일견해를 마련, 국회답변 등에 활용해 왔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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