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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1 19:54 수정 : 2005.09.01 19:54

피폭자건강수첩을 가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이르면 연말께부터 한국에서 월 3만4천엔의 건강관리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원호법 시행규칙을 고쳐 연말부터는 해외거주 피폭자가 해외 공관에서 건강관리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현재는 피폭자 본인이 피폭 당시 일본 거주지의 지자체장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피폭자들은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하고 방일 비용도 많이 들어 신청을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건강수첩이 없는 피폭자는 앞으로도 본인이 직접 일본에 건너와 수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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