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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8 13:58 수정 : 2005.08.08 13:58

일본 최대 금융기관인 일본우정공사(우체국)를 4분할,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민영화 구상이다. 130년 이상 국가가 운영해온 우정사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 민영화해 지주회사 밑에 우편, 창구(우체국),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의 회사를 두도록 했다. 지주회사는 우편저금과 보험 등 금융 2개사의 주식을 2017년까지 완전히 매각하도록 했다.

우정공사는 전국 2만4천여개의 우체국과 28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우편저금을 통해 360조엔의 수신고를 보유한 일본 최대의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 막대한 금융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일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우정민영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소유한 탓에 민간 금융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구상이었다.

특히 우정민영화를 절호의 정치개혁 기회로 삼았다. 우정민영화를 통해 우정조직의 비대화와 이권화를 막고 당내 기득권세력인 '우정족 의원' 등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부패.파벌정치, 왜곡된 정치결정 등 정치악습을 일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자 당내 주요파벌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 출범 후 소외됐던 가메이파와 옛 하시모토파, 호리우치파 등 군소 파벌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반대파의 의견을 무시한 고이즈미 총리 특유의 '강공'으로 양측간 타협의 여지는 사라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 법안 실패는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참의원 부결시 중의원 해산을 공언, 막판까지 반대파를 압박했으나 오히려 반대파의 확산에 불을 지르는 꼴만 낳고 말았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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