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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5 07:54 수정 : 2005.08.05 07:54

지난 3월. 브라질 상파울로에 거주하는 한국인 피폭자 배태일(79)씨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피폭자 수첩을 취득,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서 입원검사를 받았다.

일본 교토 출신인 배씨는 1942년부터 히로시마로 이사해 살다가 1945년 8 월12일 원폭 피해를 입었다. 읕 그는 한국에 건너갔으며 다시 1965년 브라질로 이 주했다.

그는 1985년 히로시마현에 피폭자 건강수첩을 신청했으나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배씨의 사연은 지난해 6월 일본피폭자단체협의회 기관지에 실렸다. 이 사연을 접한 옛 일본인 지인(70)이 일본 당국에 배씨의 피폭사실을 증언했다. 배씨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치료비와 건강관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배씨는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직접 와 건강관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은 국내외 피폭자에게 월 3만4천엔의 원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거주 피폭자의 경우 건강수첩의 발급과 건강관리 수당의 수급 관련 절차를 일본에서 직접 밟도록 돼 있다.

현재 일본 외 피폭자는 한국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4천500명, 한국인 피폭자는 2천300여명이다. 한국인 피폭자 가운데 1천700여명만이 건강수첩을 갖고 있다. 고령인데다 각종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나머지 피폭자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런 말년을 보내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지방법원을 비롯 하급법원들은 해외 피폭자들이 제기한 잇단 소송에서 건강관리수당과 장례비 요구를 각하한 지자체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여러차례 내렸으나 일본 당국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이 원폭투하 60주년을 맞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 후 지금은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거주 피폭자 441명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47.4%가 '불충분' 또는 '불충분한 편'이라고 답했다.

건강수첩을 얻기 위해 피해당사자가 일본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의무조항에 대해 79.8%가 "일본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7세, 80% 이상이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거주 피폭자 문제에 대해 "가능한 인도적 관점에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읕 일본 정부는 올 가을 한국을 비롯한 해외거주 피폭자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들의 피폭상황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해외피폭자 지원사업의 틀을 재점검한다는 구상에서다. 하지만 대상은 건강수첩 소지자에 한할 것으로 알려져 '시늉'에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의 경우 한국내 일본 공관에서 건강관리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건강수첩 발급신청의 경우 일본 직접 방문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폭투하 60년이 지나도록 일본 당국은 피폭자 지원에 극히 미온적이었다.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면 마지못해 개선조치를 하나씩 꺼내놓는 식이었다. 피폭자 단체 관계자들은 지원조치가 외부에 전후 보상이나 배상으로 비쳐지는 것을 일본 당국이 극히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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