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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6 14:56 수정 : 2005.07.26 14:57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은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며 전몰자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한.일 양국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338명은 "총리의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오이데 데루유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은 개념이 애매해 법률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법원은 "참배는 총리 자격으로 이뤄졌다"고 밝혀 공적 참배임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의 대상인 권리침해는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 원고측이 항소했다.

이날 재판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일본 전국 6개 지방법원에 제기된 8건의 소송 중 첫번째 고법판결이어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됐다.

오사카 고법은 그러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공적 참배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아 `공적 참배'로 인정한 1심법원 판결을 추인했다.

나머지 7건의 소송은 1심법원에서 "원고는 손해배상의 대상인 권리침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원고측은 모든 소송에서 총리의 참배는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지원할 목적과 효과를 갖는다"며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경비를 공비에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교분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대해서도 원고측은 "공용차를 이용했고 참배자명부에 총리라고 적어 넣었기 때문에 공무"라고 주장했으나 국가는 "긴급연락의 필요 때문에 공용차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공무가 아니라고 맞섰다.

1심법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후쿠오카지법이 작년 4월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헌법이 금한 종교적 활동"이라고 지적했으나 다른 법원은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참배가 `공무'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의 1심법원인 오사카지법이 공적 참배로 판단했지만 다른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이 `사적'으로 판단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또 도쿄지법 등은 공.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의 공.사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해오다 후쿠오카지법의 판결이 나온 후 "사적 참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물러섰다가 6월 정기국회 정부 답변서에서는 "사인의 입장"이라고 명기했다.

고이즈미 이외 역대 총리의 참배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위헌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이와테야스쿠니 소송에서는 센다이고등법원이 1991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당시인 1992년에도 오사카고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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