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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2 08:55 수정 : 2005.07.22 08:55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해외에서 일본 군대의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종합안전보장조사회' 지도부 모임을 갖고 다음달초 가칭 '집단안전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현행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다국적군이나 유엔평화유지군(PKF) 일원으로 일본 군대가 해외 무력행사를 수반한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력행사 개입을 위해 현행 자위대와는 별도의 조직인 '국제평화협력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헌법 9조의 '전쟁포기' 규정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에 공헌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들어 국제평화를 위한 무력행사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했으며 일본이 휘말린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자위권 발동과도 별개라는 입장을 세웠다.

다만 실제 무력행사 개입 여부는 사안 발생시 여야 정치권의 판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집단안전보장기본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무력행사를 수반한 활동의 참가는 개헌이 전제라는 입장이었으나 당내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당내 일각에서는 해외 무력행사의 개입 목적이 '국제공헌'이라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기본법'으로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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