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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9:25 수정 : 2005.01.19 19:25

일본 고법, 강제연행·미불임금 청구는 기각

한-일 협정 관련문서의 공개로 피해 배상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19일 2차대전 때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들의 피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히로시마 고법은 이날 강제로 징용됐다가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원폭피해를 당한 이근목(78)씨 등 한국인 징용자 40명(19명은 사망)이 4억4천만엔의 손해배상과 미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한사람에 120만엔씩 모두 4800만엔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외에 있는 피폭자들을 오랫동안 원호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의 정책에 잘못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른 나라에 있는 피폭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문제삼아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1999년 1심 히로시마 지법은 태평양전쟁 이전 개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고, 기업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일본 정부가 가족 협박 등 강제로 징용자들을 끌고온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며 강제연행과 미불임금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제연행·일본군위안부 소송에 밝은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인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배상과 미불임금 지급 요구에 대한 일본 법원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며 “그렇지만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원호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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