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15 21:47 수정 : 2005.06.15 21:47

1960년대 일본 국회에서 의원들의 난투극이 잦았을 때 도입된 국회 직원의 ‘난투 수당’이 사라진다.

중의원 운영위 서무소위는 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의 몸싸움이 빈발하던 당시 직원들의 부상 위험 등을 보상하기 위해 신설한 난투 수당을 없애기로 14일 결정했다. 관리직은 내년, 일반직은 2008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난투 수당은 ‘노동 강도가 두드러진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위험 수당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원이 받아왔다.

또 의회 문화의 변화로 난투극이 사라진 뒤에도 상여금처럼 연 한차례 급여의 일정비율로 지급돼 “시대에 뒤떨어진 세금낭비” “국회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중의원 직원 1674명에게 지급된 난투 수당은 3억6400만엔이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난투 수당 폐지가 뒤따를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