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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0 19:08 수정 : 2006.03.10 19:14

자민당 온건파등 ‘신사참배파 아베’ 집중견제
‘평화헌법 폐기’ 찬반따라 정치권 빅뱅 가능성

최근 불거진 일본 보수우익의 균열이 9월로 예정된 차기 총리 선거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끼칠까.

국민과 일반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누리는 아베 신조(51) 관방장관은 ‘아킬레스건’인 야스쿠니 문제의 부각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그렇지만 〈요미우리신문〉이 참배 반대 진영에 가세함으로써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산케이신문〉을 뺀 전국 일간지 모두가 총리 참배를 비판하고 있다. 보수우익에 균열을 준 야스쿠니 공방은 한층 불을 뿜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베를 둘러싼 합종연횡=자민당 온건파의 ‘아베 포위망’ 구축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는 “온건파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야스쿠니 참배가 총리의 책무라고 공언하는 아베가 총리가 돼도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와타나베 쓰네오 요미우리신문그룹 회장은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참배 철회를 차기 총리의 조건으로 꼽았다.

야스쿠니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의원모임은 6월 보고서를 내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는 ‘아시아 중시’ 등을 내걸고 유력한 대항 후보인 후쿠다 야스오(69) 전 관방장관 등과의 제휴를 모색 중이다. 아베가 속한 모리파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또한 아베는 보호돼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후쿠다 띄우기’에 열을 올린다.

아베의 집권에 따른 세대교체론 증폭을 우려하는 자민당의 다른 파벌 또한 ‘주변국과의 관계 회복’을 앞세워 ‘반아베 연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국민적 인기와 소장파의 지지를 업은 아베와 그의 극우 행보에 부담을 느끼는 광범한 반대세력의 대변자인 후쿠다의 일전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예측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아베가 총리 자리에 오른다해도 과연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관측이 엇갈린다. 아베는 고이즈미에 비해 극우성향은 더 짙지만 고집은 덜한 편이다. 나리타 노리히코 스루가대 부학장은 “아베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인물이어서 반드시 참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차기 총리마저 야스쿠니 참배를 고집하면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물론, 보수우익의 내부 대립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가능성=지난해 말 자민당의 헌법초안 발표 이후 탄력을 받았던 개헌 움직임은 최근 라이브도어 파문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밀려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야당이 개헌저지선(전체의석의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참의원은 개헌 추진기구도 구성하지 않는 등 상당히 소극적이다.

헌법 제9조 개정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선 여야가 아니라 자민·민주당 강온파 사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두 당의 온건보수나 진보인사들이 극우와 주류 우파의 개헌 몰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류 우파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려, 개헌안 작성이 만만찮은 실정이다.


자민당 우파가 내심 기대하는 것은 헌법 9조 개정을 지지하는 민주당 우파와의 연합 또는 합당이다. 개헌파의 수장 격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개헌 찬반에 따라 정치권 빅뱅이 일어나면 일본 정치권은 지난 60년 동안과 질적으로 다른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권교체 의욕이 여전히 강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군대 보유·집단자위권 가능

자민당 개헌안 뼈대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11월22일 창당 50돌을 맞아 새 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전문과 10개 장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핵심 쟁점인 헌법 제9조의 제목을 ‘전쟁 포기’에서 ‘안전 보장’으로 바꾸고 군대 보유를 명시했다.

자민당의 새 헌법 초안은 제9조 2항에 ‘국가의 평화와 독립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를 최고지휘자로 하는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또 ‘자위군은 국제협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위군은 국회 등의 통제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넣어, 현행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법률 제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정교분리 원칙을 완화해 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그러나 자민당 내 우파들은 이 초안에 ‘자민당다움’이 부족하다며 더 강한 내용의 2차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전문에 전통·문화·애국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조항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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