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25 16:28 수정 : 2006.02.25 16:28

재일교포 첫 변호사로 교포 인권운동에 투신했던 고 김경득(.56) 변호사가 재일교포에게는 일본 평화헌법을 지킬 사명이 있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는 식민지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생겨났다.재일교포의 존재는 식민지지배에 의한 것이다.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일교포야말로 평화헌법의 체현자이다"

위암으로 투병해왔던 고인은 지난해 10월 병상에서 사무실의 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남겟. 분량은 A4 용지로 8장.

재일교포인 고인은 유언에서 1976년 사법시험을 통과했으나 당시 일본인에게만 입학을 허락했던 사법연수원이 귀화를 종용했던 일 등 자신이 겪은 차별을 소개한 뒤 최근 일본 사회의 개헌 움직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고인은 "한국과 일본, 북한과 일본의 다리인 재일교포는 평화헌법을 동아시아에 넓혀갈 사명을 지녔다"고 적었다.

고인의 유언은 이날 도쿄 젠덴쓰 회관에서 열린 추만에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제언'에서 고인은 "전후 60년에 걸쳐 일본사회에 살아왔고 교포 5세의 탄생을 맞은 재일 한국.조선인은 일본과 한국, 북한 사이의 민족적 대립감정을 완화하고 서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해온 존재"라며 "일본 국회는 하루 빨리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한 논객인 와카미야 요시부미( ) 논설주간은 추모사에서 고인과 연세대 어학당에서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고인이 신문기자가 되려고 했으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아사히신문이 국적을 이유로 뽑아주지 않았던 일화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와카미야 주간은 "고인이 신문기자가 됐으면 대단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기자가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자가 되지 않기를 잘했다. 변호사가 됨으로써 이 만큼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고인 덕분에 이제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국적에 상관없이 입사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와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 각계 인사가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고인은 지문날인 거부운동과 일제 강점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비롯한 전후보상 소송을 이끌며 재일교포 인권운동의 구심점에 섰던 고인은 지난 해 12월28일 위암으로 타계했다.

일본 유력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스는 지난 5일자에 고인을 추모하는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