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1 17:41
수정 : 2019.07.11 19:35
|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
11일 프랑스 의회, 구글·페이스북 등
30개 거대 IT기업 ‘디지털세 법안’ 표결
트럼프 “301조 동원 불공정무역 조사하라”
|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물리는 프랑스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보복관세 부과 추진을 지시했다. 프랑스산 와인과 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테크 무역전쟁’이 화웨이에 이어 유럽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10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프랑스 의회에서 11일 표결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 세금 부과 법안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무역장벽 조처인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법안은 연수익이 글로벌 기준으로 7억5천만유로(약 9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국내에서 2500만유로(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정보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프랑스 안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수익의 3%를 신설 디지털세로 물릴 예정이다. 3% 과세가 이뤄지면 연간 5억유로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애플·페이스북·아마존·구글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독일·스페인·영국에 기반을 둔 30여개 다국적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 국적의 광고플랫폼 ‘크리테오’까지 포함된다. 이를 들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특정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처가 아니다”고 말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이 디지털세 법안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같은 세금이 낮은 유럽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온 기존 관행을 종식시다는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온라인 광고를 위해 유럽 내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과세의 논리적 근거 중 하나다”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정보기술 기업들은 이 조처가 소비자들에게 되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고, 에어비엔비나 우버같은 기업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밥 아트긴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은 “디지털 서비스 과세에는 ‘수익성 높고 미국적인’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음모가 도사려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통상당국은 301조에 따른 조사 이후 프랑스 와인 및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국적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법인세(이른바 ‘구글세’)를 물리자는 움직임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디지털 글로벌경제에서 국제 과세시스템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도전을 조정할 다자간협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날 301조 조사 발동을 통해 보복관세 방아쇠를 당기기 몇시간 전에 피터 베이어 독일의회 의원(북미협상 조정 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몇달 안에 에어버스 등 항공기 보조금, 독일의 북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유럽산 자동차 등 일부 품목 전선에서 미국의 관세보복이 실행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요즘 유럽 당국자들이 사석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일시 휴전을 타진하는 가운데 이제 무역전쟁의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고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보도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