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8 18:20
수정 : 2019.08.08 20:29
|
중국 선전국제공항에 있는 화웨이 광고. 로이터 연합뉴스
|
국방수권법 관련 조항 따른 조치
중싱통신·하이크비전 등도 적용 대상
화웨이 “유죄 입증 안돼…제재는 위헌”
인민은행 고시 기준환율도 달러당 7위안 넘겨
|
중국 선전국제공항에 있는 화웨이 광고. 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를 연방정부 물품 조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 비화하는 국면에서 양국 갈등을 더 증폭시킬 악재로 보인다.
미 예산관리국(OMB)은 7일(현지시각)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화웨이 부품을 사용한 미국산 제품의 연방정부 납품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예산관리국 쪽은 연방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통신·영상 감시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를 적용받는 대상에는 미 연방정부에 딸린 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수혜자 및 수혜기관까지 포함된다. 화웨이뿐 아니라 중싱통신(ZTE)과 첨단 영상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발효되는 이번 조처는 ‘잠정 규정’으로, 향후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화웨이 쪽은 이미 지난 3월 국방수권법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에서 범죄 입증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제재하는 건 위헌”이라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것을 전제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일부를 유예·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대중 강경파 진영에선 “국가안보 문제를 무역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상무부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른 이행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화웨이 문제에서 양국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최근 열린 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15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의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중국은 9월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국내 외환거래 기준환율을 달러당 7.0039위안으로 고시했다.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달러당 7위안을 넘겨 고시한 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월 이후 11년 만이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