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22 15:23
수정 : 2018.10.23 08:29
|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의 한 시장에서 곶감 도매상 직원들이 색소에 담겨있던 곶감을 빼내고 있다. 이런 색소는 운송 과정의 탈색을 막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지만, 실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물질이다. 남국조보 갈무리
|
운송 기간 탈색 등 막기 위해 ‘식용색소’ 착색
중국서도 주스·사탕 첨가 불가 물질…미국은 ‘금지’
|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의 한 시장에서 곶감 도매상 직원들이 색소에 담겨있던 곶감을 빼내고 있다. 이런 색소는 운송 과정의 탈색을 막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지만, 실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물질이다. 남국조보 갈무리
|
중국산 곶감에 규정에 어긋난 색소 사용 문제가 발각되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남서부 광시좡족자치구의 구이린시 핑러현의 과일 도매상 융창 과일시장에서 인공색소가 입혀진 곶감이 판매돼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국조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의 잠입 취재 내용을 보면, 시장 내 공급상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곶감을 들여와 전국 각지에 판매해왔으며, 운송 과정에서의 탈색을 막고 외관을 보기좋게 하기 위해 빨간색, 노란색 식용색소와 티타니아 등 첨가제를 다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색소는 식용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미국·캐나다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중국에선 국내법상 주스와 사탕 등에는 첨가가 불허된 물질이다. 다른 식료품에도 사용량은 엄격히 제한되며, 기준치를 넘기면 간과 신경계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중국은 법적으로 곶감처럼 말린 과일에는 아무런 첨가제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엔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핑러현 식약 당국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조금 뒤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그 즉시 굳게 닫혀있던 공급상의 대문이 열리며 나온 냉장차량이 곧장 고속도로로 달려나가는 등 차량과 작업자들이 현장을 떠나버렸다. 결국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땐 색소 착색 현장은 적발되지 않고 대량의 첨가제 병과 색소가 입혀진 곶감만 발견됐다.
제보자는 “이곳 시장의 불법행위는 몇 년이나 계속돼왔는데 누구도 단속하지 않았다”며 “배후에 비호 세력이 있다. 이 업체 대표가 핑러현 농업국의 과일 분야 담당자의 동생”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해당 업체 운영자가 자신의 형제란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체와 자신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핑러현 당국은 해당 시장을 잠정 폐쇄하고 불법 가공된 곶감 3500㎏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의혹이 제기된 관료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다시는 곶감을 먹지 않겠다”, “규제가 약한 건가, 아니면 처벌이 약한 건가? 왜 늘 피해를 입는 것은 애먼 백성들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