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7 15:44
수정 : 2019.07.17 19:40
|
마하티르 모하맛(94) 말레이시아 총리.
|
말레이시아 하원, 21세→18세 개헌안 통과
상원 통과후 발효…피선거권도 18세로
|
마하티르 모하맛(94) 말레이시아 총리.
|
말레이시아 의회가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원 피선거권도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 포함됐다.
1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하원이 의원 총 222명 중 211명이 출석해 연방헌법 개헌안을 논의한 결과 전원 찬성했다고 <채널뉴스아시아> 등이 보도했다. 마하티르 모하맛(94) 총리는 개헌안 투표에 앞서 “요즘 젊은 세대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더 일찍 정치 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며 이것이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흔히 ‘닥터 엠(M)’으로 불리는 그는 또 “이번 개헌으로 민주주의 설계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일자리·생계비·교육 등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몇 시간의 격론 끝에 수정 개헌안이 통과됐으며 야당을 포함해 반대표는 한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작년 5월 총선에서 파카탄 하라판(희망연합) 정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야당의 지지 속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첫 사례다. 시행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긴 하다. 싱가포르(21세)를 제외한 대다수 동남아 국가의 선거 연령은 18세이다. 인도네시아는 17세로 더 낮다.
이번에 통과된 개헌안은 의원 입후보 등 피선거권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선거인명부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작년 총선의 경우 1290만명이 유권자로 등록했는데 선거권을 가진 약 4만명이 등록을 하지 않아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이번 자동 등록제에 따라 다음 2023년 총선까지 약 780만명이 새로 유권자명부에 등록돼 전체 투표권자는 2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인구(약 3200만명)의 약 70%다. 현 내각 최연소 장관으로 이번 개헌안을 발의한 압둘 라만(26)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오늘날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다. 오히려 말레이시아의 진보를 보증한다”고 말했다.
세인스 말레이시아 대학의 시바무루간 판디안 교수(정치학)는 “이번 선거연령 하향이 마하티르 꼭 정치연합에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며 “우리 청년들은 정치적으로 무당파층이 늘고 있다. 특정 정당 지지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이번 개헌안 논쟁과정에서 18살은 찬성하지만 청년 유권자들에게 더 충분한 정치·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모든 선거 때 투표를 의무화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마하티르는 “의무 투표를 제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 투표 참여 여부는 자발적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