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2 14:22
수정 : 2019.06.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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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리틀(오른쪽) 뉴질랜드 법무장관이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장관회의 중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스톡홀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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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거주 2009년 상하이 살인사건 혐의자
송환 절차 개시에 중국 사법제도 불신 내세워
홍콩 범죄인 인도조례 거센 반대와 맥락 상통
중 “범죄 혐의자 권리 보장”…즉각 송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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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리틀(오른쪽) 뉴질랜드 법무장관이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장관회의 중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스톡홀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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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이 한국인 살인 혐의자의 중국 송환을 중단시켰다. 홍콩인들이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에이피>(AP) 통신은 11일 뉴질랜드 항소법원이 2009년 상하이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뉴질랜드 정부가 중국에 넘기려던 김아무개(44)씨의 송환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10대 때 이민을 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얻었지만 한국 국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 “중국에서는 고문이 아직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고문으로 얻은 자백이 일반적으로 증거로 쓰이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법원은 뉴질랜드 법무부가 고문이 가해지지 않는 등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사건은 뉴질랜드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이 송환을 요구한 첫 사례다. 김씨는 10년 전 상하이에서 20살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 주검은 검은 옷에 싸인 채 쓰레기장에서 발견됐고, 중국은 2011년부터 김씨 송환을 요구해왔다. 뉴질랜드 당국은 김씨를 구속했다가 2016년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한다. 앞서 뉴질랜드 법무부는 중국이 사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송환 절차를 시작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조례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은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미국 정부도 10일 “중국의 변덕스런 사법제도”를 거론하며 홍콩인들의 반발에 힘을 보탰다. 중국은 고문을 금지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지만,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사법제도는 범죄 혐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며 김씨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그의 죄를 입증할 정황과 법의학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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