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3 11:06
수정 : 2019.05.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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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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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흐엉 피고인 3일 석방
지난달 초 기소 내용 ‘살인’에서 ‘상해’로 바꿔
2017년 2월 암살에 대한 사법판단 끝나
북한 조직적 관여 여부는 영구 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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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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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 쿠알라룸프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다.
<아사히신문>, <시엔엔>(CNN) 등 외신은 3일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베트남 여성 도안디흐엉(30)이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인근 형무소에서 석방됐다고 전했다. 흐엉의 변호사는 “그가 하노이를 통해 귀국해 가족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흐엉은 2017년 2월 북한의 공작요원으로 보이는 4명의 남성과 공모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물질인 브이엑스(VX) 를 묻혀 살해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애초 흐엉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4월1일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 방송의 몰래카메라에 출연하는 줄 알았다”는 흐엉의 일관된 진술과 베트남 정부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위험한 흉기를 이용한 상해죄’로 기소 내용을 바꿨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즉시 1심에서 3년4개월 형을 선고했고, 흐엉은 이를 받아들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흐엉이 복역 기간 동안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다며 형을 대폭 단축해 이날 석방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앞선 3월에도 사건의 다른 피고이던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7)를 석방했다.
흐엉과 시티 아이샤는 2017년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브이엑스를 발라 숨지게 했다. 이들은 이후 “북한의 공작원에게 속았다”, “숨진 이가 김정남인 줄 몰랐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흐엉이 석방되며 의문투성이인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은 일단 종료됐다. <시엔엔>은 “흐엉이 집에 돌아가게 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학무기로 백주대낮에 이뤄진 뻔뻔한 암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되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북한 정권의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사건의 진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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