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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8 17:27 수정 : 2005.12.08 17:27

베트남 법원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다 붙잡힌 한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법원 관리들이 7일 밝혔다.

하노이시에서 60㎞ 남쪽에 위치한 하남 지역 출신인 트랑 티 투 탄(37)씨는 1년 전 중국과 접경인 동당지역에서 헤로인 4.5㎏을 소지한 채 국경을 넘다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랑선 형사법원의 하 수언 투 서기는 "탄씨가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의 헤로인을 소지하고 있어 사형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법은 600g이상의 헤로인을 소지한 사람을 총살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마약밀매가 성행하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으며 올해 모두 1만7천770건의 마약사건을 조사해 1만7천710명을 체포했다.

minpyo@yna.co.kr (하노이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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