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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0 08:51 수정 : 2005.11.10 08:51

호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감옥 속에 가두어놓거나 가석방을 취소시킨 뒤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무기한 복역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호주 일간 머큐리는 이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정부가 의회에 '위험한 성범죄자 처벌법안'을 상정했다며 여야 모두의 지지 속에 금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법률로 확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이 확정된 중성범죄자에 대해 강제로 무기한 감옥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주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성범죄자가 출옥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의 소견을 있을 경우 무기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짐 맥긴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에 상정한 법안은 이미 금년 초 주 선거 당시 약속했던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석방된 뒤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하지 않는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위험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감옥 속에 영원히 가두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퀸즐랜드주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지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법안은 가석방 상태에 있는 성범죄자도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용이 더 강화된 것이라며 "악질 성범죄자들이 다시 강간이나 아동 성 착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회가 먼저 개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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