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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9 14:33 수정 : 2005.10.19 14:33

"범행 대상을 잘못 골랐네요"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 중심가에서 경찰관의 휴대폰을 날치기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일간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지가 19일 보도했다.

자동차 세차장에서 일하던 마즐란 아요브(29)라는 남성은 지난 8월 하순 저녁 콸라룸푸르 중심지 툰 페락가의 마스지드 자멕 이슬람 사원 경전철역 근처에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견습 여성 경찰관 시티 누르 하피자 히프니(19)의 시가 150 링깃(1링깃은 300원꼴)짜리 휴대폰을 낚아채 도망쳤다.

마즐란은 그러나 엉겁결에 휴대폰을 날치기 당한 후 시민들과 함께 1㎞ 가량을 추격해온 여순경에게 체포돼 전날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병석에 있어 "3남매의 장남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랬던 것 뿐"이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주도록 법정에서 호소했으나 검찰측은 "여자 경찰관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데다 범행 장소도 경찰차 안이었다"는 점을 감안, 그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논고.

조성부 특파원 sungboo@yna.co.kr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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