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8.11 16:12
수정 : 2015.08.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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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슬림의 트리플 탈라크 제도 폐지 여부와 관련해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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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사회의 여성 억압 대표적 관행 ‘트리플 탈라크’
인도 정부, 시민·종교 단체 논의 거쳐 폐지 여부 결정
“탈라크, 탈라크, 탈라크!”
남편이 한자리에서 ‘탈라크’를 세 번 외치면 그걸로 끝이다. 가정법원에 갈 것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혼이 성립된다. ‘탈라크’는 아랍어로 ‘이혼’이란 뜻이다. 인도 무슬림 사회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성 억압의 대표적 관행인 ‘트리플 탈라크’ 제도가 마침내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도 정부 기구인 ‘인도 여성지위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가 최근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영국 <가디언>이 10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트리플 탈라크 관습이 기혼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을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몰아놓으며 혼인 상태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부처인 여성아동개발부로 전달됐다. 인도 정부는 시민·종교 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07년 설립된 인권단체인 ‘인도무슬림여성복지운동’에서 일하는 나샤트 후사인과 동료 활동가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벌여온 악습 폐지 운동이 이번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후사인은 그동안 여성인권 향상을 놓고 이슬람 종교지도자들과 맞설 때마다 똑같은 벽을 느껴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여성을 통치하는 방법은 경전에 허용돼 있으므로 대체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는 것이다. ‘트리플 탈라크’ 선언으로 이혼당한 여성이 법원에 호소해도 도움을 받을 길은 없다. 인도에는 연방 차원에서 결혼과 이혼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을 규정한 통일된 민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 최고 경전인 쿠란에는 ‘트리플 탈라크’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쿠란은 오히려 “아내와 이혼하고자 하는 이는 넉 달을 기다려야 하느니라”(제2장 226조)고 규정해 일종의 금욕과 숙려 기간을 강제하고 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한동안 쿠란이 아닌 샤리아(이슬람 율법)와 강력한 가부장제에 의거해 ‘트리플 탈라크’를 인정해왔으나, 오늘날엔 인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관행을 찾아보기 힘들다.
인도에서 이런 악습이 남아있는 건 인도 무슬림의 대다수가 따르는 하나피법(이슬람 수니파의 4대 법학파 중 하나)이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이슬람 지도자들도 ‘트리플 탈라크’의 남용을 막을 보완책 마련에는 찬성하지만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샤리아에 정통한 인도의 무슬림 학자인 타히르 마무드는 트리플 탈라크 폐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인도 온라인 미디어 <스크롤>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완고함, 맹신이 트리플 탈라크를 지탱하는 요인들”이라며 “왜 인도가 아직도 17세기 구법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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