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
대만, 세계 첫 ‘임산부 흡연금지법’ |
임산부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대만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다.
대만의 의회 격인 입법원의 위생환경 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 해악 방제법 수정 초안을 통과시켰다. 곧 수정안에 대한 입법원 전체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정안은 임산부와 18살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금지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금연 교육을 받거나 벌금 2천~1만대만달러(6만~30만원 상당)를 물어야 한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함께 금연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수정안은 또 텔레비전, 영화, 잡지, 간판, 포스터, 도서 등을 통한 담배 홍보를 금지했다. 담배를 인터뷰와 보도에서 소개하거나, 할인 형식으로 판매하거나, 증정품 또는 상품으로 제공하지도 못하도록 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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