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18 21:41 수정 : 2005.02.18 21:41

대우건설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 한명이 나이지리아의 한 종족단체에 억류됐다 15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18일 외교통상부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지법인의 관리인인 K씨가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 2시 30분께 나이지리아 한 지역에서 모 종족단체에 억류됐다이날 오전 6시께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해당기업이 현지 주정부와 협조해 K씨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며 "K씨는 무사하며 별다른 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족간의 갈등이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K씨를 억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납치한 부족에서 처음에 금품을 요구했으나 협상을 통해 이부족과 향후 좋은 관계를 유지키로 하고 돈을 주지 않고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한국인 관리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 나이지리아 부족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으며, 바이엘사주의 이조족(族) 무장단체가 돈과 계약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