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18 19:03
수정 : 2016.11.18 19:03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행사 관련 지침 통째로 빠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수정안이 1년 전 초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7개의 원칙과 세부 지침을 규정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수정안을 내놨다. 먼저 세번째 원칙을 보면, 초안의 ‘기관투자자는…투자 대상 회사를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감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표현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로 누그러뜨렸다.
원칙을 이행하는 세부 지침에서는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이 대거 빠졌다. 기관투자자가 책임 이행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란 사항이 삭제됐다. 또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표적 사례들도 통째로 사라졌다. 예를 들어 재벌그룹 소속 금융회사인 기관투자자가 같은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주주 이해와 투자자 이해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의견이 다를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열거된 ‘사외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과 주주소송’ 관련 내부지침도 모두 빠져 기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책임 부분이 약화했다. 또 도입 목적에서 ‘지배구조 개선’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철학과 방향성이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초안의 원칙과 지침들에 대해 상장사들과 자산운용사 등의 반발이 거셌던 게 수정안에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다음달 5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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