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7 11:33 수정 : 2020.01.08 02:10

자금조달계획서 새 양식. 앞으로는 자금출처를 밝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달자금 지급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2·16부동산 대책 후속조처]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자료 의무화
계좌이체·현금 등 지급계획도 밝혀야

자금조달계획서 새 양식. 앞으로는 자금출처를 밝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달자금 지급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대폭 늘어난다. 또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한정돼있던 자금조달계획 제출 대상이 비규제지역으로도 확대된다. 주택구입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12·16대책의 후속조처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일 때는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주택구입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일 경우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주식·채권 매각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의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 자금출처의 진위를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로 액수만 적어넣고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형식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금출처 조사 강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 ‘조달자금 지급계획’ 항목이 신설돼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등 대금 지급 방식까지 밝혀야 한다. ‘현금 지급 사유’도 적어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의 이유를 반드시 소명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항목 중 편법증여·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구체성이 부족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주요 항목별로 자금 제공자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경기 구리·광교, 용인 수지·기흥 등)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40일 동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