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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4 11:31 수정 : 2019.10.14 15:28

<한겨레> 자료 사진

보증공사 ‘30위 임대사업자 보증발급 현황’
1만1029호 중 보증가입 919호 그쳐
사고 발생시 피해액 최대 2조955억원 추정

<한겨레> 자료 사진
임대주택 보유 규모가 상위 30위권에 속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1만1천호에 이르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919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보증 가입률이 고작 8%에 불과한 셈이다.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 중엔 이른바 ‘갭투자’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집주인이 있을 수 있어, 자칫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30위권 임대사업자 중 HUG 보증발급과 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말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의 보유 임대주택은 총 1만1029호(1인당 최대 594호~최소 249호)이며, 이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은 919호, 최대보증액은 1761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1만1029호에서 전세금 반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최대 2조955억원(1만1029호 X 1.9억원(평균사고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1만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다.

HUG 집계를 보면, 임대사업자 상위 30인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8인의 임대주택에서 60건, 116억2200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HUG는 88억67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 반면 회수액은 22억8400만원에 그쳐, 대부분의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갭투자 등을 통해 400~50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소위 ‘큰손’ 들은 한번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보증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서, “HUG에서 보증사고를 일으키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큰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위험군 관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도 HUG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3327가구로 파악됐다”면서 “이 가운데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는 621가구(19%)로, 10가구 중 8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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