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8 10:34
수정 : 2019.10.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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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교새도시 산운마을 1단지. 엘에이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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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분양된 8개 단지 조사 결과
3.3㎡당 52만~232만원으로 4.4배 차이
정동영 의원 “분양가 심사때 적정성 따져야”
엘에이치 “민간아파트에 견줘 저렴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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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교새도시 산운마을 1단지. 엘에이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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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단지에 따라 최대 4.4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엘에이치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 보면,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8개 단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아파트 6168가구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또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가 3.3㎡당 52만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위례신도시 A3-3b블록은 전용 55㎡A형과 55㎡A-1형이 3.3㎡당 232만6408원으로 가장 높았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 차이를 보인 것이다. 특히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전용 84㎡A형은 3.3㎡당 76만7336원이었지만, 전용74㎡B형은 3.3㎡당 146만9천779원으로 약 1.9배였다.
위례 A3-3b블록은 전용 55㎡A형과 55㎡B형의 3.3㎡당 확장 비용이 각각 232만6408만원과 120만2723원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끼리도 1.9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례, 양원, 하남감일 등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120만~232만원으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는 “발코니 확장 면적,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골조·마감 공사, 가구 등의 차이로 확장금액의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며 분양가심사 때 적정성 검토도 이뤄진다”며 “엘에이치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아파트와 비교하면 발코니 확방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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