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2 19:27
수정 : 2019.10.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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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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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책, 상승세 차단 효과 관심
서울 지난주 매맷값 14주째 올라
상승폭 52주만에 최대…강남 0.11%↑
정부, 갭투자 등 ‘돈줄 관리’ 나서
일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내년 4월까지 공급물량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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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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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오르면서 상승폭도 확대됐다. 이에 정부가 지난 1일 ‘1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서둘러 발표하고 주택시장 이상 과열 징후에 대해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해, 시장 과열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3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 대비 0.08% 올랐다. 14주 연속 상승세이면서 지난해 10월 첫째주(0.09%) 이후 52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이 0.11% 올라 전주 상승률(0.09%)을 뛰어넘었다. 구별로는 송파구(0.14%), 강남·광진구(0.13%), 마포구(0.11%) 차례로 상승폭이 컸다.
경기도에선 과천시 아파트값이 0.43% 올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원문동·중앙동 준신축 단지와 재건축 일부 단지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밖에 광명시가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교통 호재로 0.22% 상승했고 하남시도 위례새도시 및 미사강변도시에서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0.30% 올랐다.
이날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 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 조사 기준이어서 1일 발표된 정부의 ‘1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밝힌 주택 거래 자금출처 의심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 조처 등이 최근 가팔라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저금리 여파로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빠르게 유입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꺼내든 ‘주택 거래 자금출처 합동조사’는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주택 거래신고 자료를 보면, 최근 서울에서 보증금을 안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4구’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 중 갭투자 비중은 지난 3월 55.6%에서 8월에는 63.8%로 증가했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에 나서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것은 최근 제기된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에서만 61개 단지(6만8천가구)가 여기에 해당돼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둘러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가 작동해 강동구 ‘둔촌주공’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많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반분양이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쏟아질 것은 확실시된다”며 “최근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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