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05 15:44
수정 : 2019.07.05 19:5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군·구별 분양가 적정성 심사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돼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해왔지만, 아파트 공사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투명성과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건설 관련 업체 임직원(퇴직 후 3년 이내 경우도 포함)의 위원 위촉을 금지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개별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도 강화했다. 위원의 명단은 회의록도 모두 공개된다.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복수의 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부부가 별도세대로 나뉘어 주택조합원이 된 뒤 사업계획승인 뒤 조합원 지위를 비싼 값에 넘기는 투기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